선관위, "의정부 이중투표는 동명이인 착오" 해명

사전투표자 76년생, 당일투표자 90년생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제1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띄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투표율이 지난 2010년 치러진 5회 지방선거보다 4.2% 높은 4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2014.6.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선관위는 '의정부 투표 중복 의혹 상황'에 대해 "'동명이인'을 착각한 선거사무원의 실수에 따라 빚어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이날 의정부시에서 사전투표를 이모(24)씨가 "중복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 씨는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중복투표"라며 제지하자 거세게 항의하며 결국 투표를 했다.

선거사무원은 '재확인한 결과 이중투표했다'며 의정부선관위에 신고했고,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20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하고 현장을 떠난 이씨를 찾지 못해 본인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후 4시23분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의 이중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투표사례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일인 5월31일 가능3동 사전투표자는 76년생이었고, 이날 녹양동 투표자는 90년생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이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한 동명이인(38)으로 착오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며 "이들의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같이 해명했음에도 "기본적인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