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수학여행 계약해지 학교 위약금 지원 검토
31개교 중 절반 해지놓고 실랑이…자문변호사 법리 검토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계약조건에 천재지변에 의한 계약해지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여행사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단원고 학생 339명 중 7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62명은 희생되거나 실종되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제기되자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급학교가 1학기 계획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전면 보류시켰다.
이 조치로 1학기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1025개교(초등학교 609곳, 중학교 226곳, 고등학교 190곳) 가운데 31개교가 계약해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중 절반 정도는 계약조건에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이 있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위약금을 놓고 여행사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일부 학교는 위약금만 수천여 만원에 달해 난감한 상황이다.
당초 위약금 발생에 따른 재정지원을 언급했던 도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해외여행 학교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위약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 지원을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내로 수학여행을 게획했다 보류조치로 위약금을 물게된 학교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외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여행사와 수학여행계약을 맺은 학교 중 절반정도가 자동 계약해지(계약에 천재지변 명시)가 되지 않아 위약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여행사의 경우, 법적지원을 검토중이지만 해외여행사의 경우, 또 다른 문제여서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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