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자원봉사하는데…공무원은 분향소 파견도 '출장수당'
[세월호참사]공무원여비제도 개선 시급
- 이윤희 기자
(수원·안산=뉴스1) 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 무사안일한 정부의 초동대처로 전 국민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보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수급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와 성금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근무지 바로 옆의 분향소에 나가 일하면서도 출장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세월호 참사로 사태수습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도 사고현장을 제외한 안산지역 장례식장, 분향소, 비상대책반에 투입된 공무원은 총 20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안산과 인접한 수원, 화성, 광명, 시흥지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원래 근무지에서 차량으로 15~30분 거리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단지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관외 출장수당이란 것을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이 장례식장, 분향소에 파견돼 책정되는 수당은 출장비 3~4만원(거리별 계산), 시간외 수당 3만2000원(4시간 기준), 경비(거리별 유류대) 등을 포함해 하루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분향소나 장례식장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출장수당과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고 있다”며 “수당책정 금액은 직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시민들은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등을 하며 뜻을 모으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과시간에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도 별도 수당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자 박모(42)씨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만큼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 김모(47)씨는 “말이나 되는 소리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은)전쟁터에 나와도 출장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하는 현 (공무원여비규정)지침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라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디 le***는 “공무원들의 출장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시간 부풀리기와 경비부풀리기 등 세금이 세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wn***는 “우리나라 공무원개혁 없인 미래가 없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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