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용인서도 분란...분양자에 500억 지급해야

대주피오레 분양자들 수년째 소송 승소금 못받아

(용인=뉴스1) 송용환 기자 = 아파트 건설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5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2006년 계약금 5000만∼8000여만원에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000가구를 분양했다.

하지만 저조한 분양률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미분양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면서 회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입을 유도, 사업비를 조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주 측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수분양자 200여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500여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채권은행에 모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처분권을 신탁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사인 지에스건설이 낼 지방세 2236건, 20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모두 신탁회사로 돌려놔서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지방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산한다 해도 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방세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