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7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시민배심법정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앞서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어온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 79명이 입주자대표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시가 이를 시민배심법정 안건으로 받아들였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시는 평결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관련 민원 1만868건중 3605건(33.7%)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소한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달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정되는 이번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상용 변호사와 류성하 변호사가 각각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고, 공개모집 뒤 엄선한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경찰관 등 관련전문가도 참석한다.

배심법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진술,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배심법정 평결결과는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법 제도 보완 및 대책마련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