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시흥 식구파' 조직원 59명 무더기 검거

시흥 식구파 조직원 사진제공=시흥경찰서© News1
시흥 식구파 조직원 사진제공=시흥경찰서© News1

(수원=뉴스1) 장석원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시흥 식구파' 부두목 정모(42)씨 등 6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부두목 김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흥시 은행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받는 등 106회 걸쳐 1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인천 구월동, 서울 구로 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2002년 5월 결성한 '시흥 식구파'는 두목 윤모(52)씨와 부두목 정모(42)씨 등 50여명의 조직원으로 시흥시 신천동과 은행동을 중심을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경찰의 단속의 두목 등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검거돼 와해 위기에 처하자 행동대장 김모(38)씨 등이 신규회원 19명을 새로 영입해 조직 재건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행동대장 김씨는 구속 수감 중인 부두목 정씨의 면회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대장 김씨는 조직생활을 하면서 시흥지역에 모청소년 봉사단체의 청년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1개팀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며 "눈치들이 워낙 빨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고 밝혔다.

jj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