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찾아와서"...불법의료 행위 한 50대 입건

유씨는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 침대와 엑스레이 판독기를 설치해 놓고 침.부황등을 시술해 환자 1명당 2만~5만원을 받는 등 모두 9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진술에서 “환자들이 자꾸 찾아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같은 혐의로 1993년과 2002년에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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