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스킨쉽하자" 조른 20대男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채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수하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송씨는 "카카오톡으로 섹스하자는 채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으므로 성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7일 카카오톡으로 A(11)양에게 "오빠 연습생, 나 에스엠. 소속사 꽂아주는 조건으로 스킨쉽해주기? 섹스가 뭔지 알아? 돈도 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오빠가 일진 만들어주고 소속아 꽂아줄 테니까 섹스 한번만 해달라구"라고 하는 등 성매매를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연예기획사 직원도 아니고, A양을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능력도 없는 무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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