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서관 관외대출회원 경기도민 확대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민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민으로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관외대출회원이 된다.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 직장에 근무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관외대출회원이 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도서관 열람규칙 제10조'를 7월까지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수원, 화성, 오산 등 인근지역 지자체와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화성, 용인, 오산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과 115만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체제 추진을 위해 광역행정 시민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민협의회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마련 및 협력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 ▲시와 인근 도시지역 주민의 편익증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화장장 광역사용, 축제 공동개최, 오산, 화성, 용인간 시티투어 운영 등 상생협력사업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력을 위해 수원시 도서관 열람규칙 개정 등 제도정비를 거쳐 관외대출회원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