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시설위탁 공정성 시비, 일관된 조례 기준운용 필요"

경기복지재단은 17일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31개 시군의 관련조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에서 위탁과정과 심사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용인시와 화성시 등 2개 시군을 제외하고 29개 시군은 조례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심사하는지 심사항목을 알 수 없거나 심사항목별 채점규정, 채점의 근거가 될 필요 심사서류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외의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시설별 위탁 기준이 다르지 않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각 시설별로 서로 다른 위원회 기능이 필요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각 시설별로 위원회 구성에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두 가지 쟁점의 대안으로 명확한 수탁자 심사기준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담기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은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시군과 수탁신청자 간의 공방이 있었다"며 "수탁자 심사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규정 등 두 가지 쟁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방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대안은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담당과별 다른 형태로 규정된 조례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운영·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지속되는 공정성 의혹을 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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