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 자진신고하는 '플리바겐'제도 3년만에 유명무실
플리바겐(Plea Bargaining)은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소신 있는 행정 분위기를 유도하고 감사로 인한 경직된 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감사 개시 전이나 감사 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비위나 과실,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입 첫 해 19개 기관 48건이던 신고건수는 2011년 7개 기관 18건으로 대폭 줄었고 2012년에는 3개 기관 3건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신고 유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위반과 수납금 납입 소홀, 외부강의 미신고, 가족수당 부당수령, 소송비용 회수 미흡, 의료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등으로 다양하다.
신고 건수의 대폭 감소는 도 차원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감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을 굳이 나서서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공무원들 역시 번거롭고 귀찮을 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당 사안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건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취지 그 자체로만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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