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유지 계획도로에 알고도 건축허가 내줘 물의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2011년 3월 A씨가 신청한 불법건축물 118.18㎡에 대해 적법한 가설건축물로 추인 허가했다.
하지만 이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불과 2개월 전인 같은 해 1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양평군이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그 관리청이 해당 공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이 확인된 경우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군 담당자는 허가과정에서 군유지임을 알고서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관련부서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회신 받아 이를 적법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대상인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적법한 가설건축물로 허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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