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경제효과 6조원, 경기도.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해제 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앞으로 5년간 투자를 가정해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결과, 건설투자(주택·상가) 3조3996억원과 소득창출 2조6861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건설투자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수원시(2조2001억원)와 화성시(1조1995억원)의 지역개발, 사유지 개발 등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안했고, 소득창출은 건설투자에 따른 임금, 이자, 임대료 및 기타 이윤 등 부가가치를 기준가격으로 계상해 나타난 수치다.
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와 소득창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설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수원시 2만5553명, 화성시 1만3931명, 기타 1만1466명 등 총 5만95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2014년부터의 매년 수입액을 계상할 때 지방세 수입은 연간 재산세 25억원(수원 14억원, 화성 11억원), 취득세 833억원(수원시 450억원, 화성시 38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장지동 일원의 수원비행장은 6.5㎢(200만평) 규모로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으로 이전 민원을 제기해 왔다.
도와 수원시·화성시 등은 2010년 4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원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 및 해제를 건의, 2011년 10월 공군·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4자간 이전사업 합의서 체결를 이끌어 냈다.
수원비상활주로에 따른 피해는 주활주로와 비상활주로 고도제한이 중첩되면서 총 7.88㎢(238만평)의 면적에 4669동의 건물이 4~11층으로 묶여 건축 제한을 받았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용역을 2009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원시 516억원 및 화성시 154억원 등의 피해액이 산출됐다. 피해액 산출은 화성시의 경우 건물동수 기준으로 수원시의 30% 정도를 추산한 결과로 100% 적용 시는 피해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은 4자간 이전 합의서 체결로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11월 이전사업 용역 완료보고를 마친데 이어 지난달 시설공사·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를 마친 상태다.
도와 수원시 등은 2~3월께 시설공사 입찰·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고 4월께 수원비상활주로 이전공사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은 오랜 현안인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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