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사진 허락해줘" 수형자가 교도소장 상대 소송

27일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수형자 A(45)씨가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내가 갖고 있던 사진 200여장을 교도소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진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진들은 주로 여성들이 신체 중요 부위가 부각되도록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A씨는 지난해 이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해당 사진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음란물 성격이 짙은 해당 사진들이 수형자의 정서 순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소지할 수 없도록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교도소 한 관계자는 "200여장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여성이 가슴이나 성기를 손으로 가리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란성을 가려 소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원본 또는 사본을 다음 공판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3월 초에 열린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