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경찰, 성인오락실 일제 단속

허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영업버전으로 변경하는 리모콘 송·수신기를 이용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게임장 업주 김모(49)씨 등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게임기 150대, 현금 1000여만원, 아이템카드 5200매, 똑딱이 130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남지방청, 순천시와 공조해 불법오락실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