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우수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례안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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