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광주시의원 "광주시금고 '복수금고' 도입해야" (종합)

나종천 광주시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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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천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금고로 '복수금고'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타 광역시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이자수입 등 시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10여년전부터 복수금고를 도입하고 있다"며 "복수금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시와 서울시만 단수금고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0일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상태여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유일한 단수금고 지정 지자체로 남게 된다.

광주시는 1969년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조3000억여 원(일반회계 2조6000억 원, 특별회계 7000억 원)에 이르고 평잔액만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자수익은 2010년 89억700만 원(일반회계 32억2500만 원, 특별회계 등 56억8200만 원), 2011년 115억4100만 원(일반회계 53억5200만 원, 특별회계 등 61억8900만 원)이다.

나 의원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2001년부터 금고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감안하면 복수금고 도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예규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금융가에서는 복수금고를 도입하면 은행 간의 경쟁으로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 40여 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 될 수 있고 시정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출연 등 협력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현행규정에서도 금고의 지정은 복수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며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