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학부모와 골프 친 중학교 운동부 감독…견책 징계

소속 학교 "비용 각출 확인…향응 제공은 없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경.(교육청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기자 =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골프를 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지역 모 중학교는 지난달 초쯤 구기종목 감독 B 씨에 대해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 처분했다.

해당 학교는 B 감독이 지난 8월 초쯤 학부모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학교 측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B 감독이 실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민원 내용에 포함된 학부모 측의 골프비 접대 등 향응 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B 감독에게 계좌 내역을 요구해서 식사와 골프 비용 등을 각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함께 골프를 친 학부모로부터도 계좌 내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양형에 맞춰 처분을 내렸는데, B 감독은 오히려 더 큰 징계도 받아들이겠다며 안일한 행동에 죄송스러워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징계 처분 이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처분이 된 것인지 확인했다"며 "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