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발의 '5·18 개정안' 피해자·유족 명예훼손…철회하라"

5·18 단체 "역사적 의미 축소·개인정보 침해 우려"

5·18기념재단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단체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5·18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와 신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18을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의 전국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국가보훈부 이관도 당사자들을 잠재적 의심 대상으로 보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부·국회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일 발의된 개정안 3건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공자·유족과 보상 대상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