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 교육부가 직접 심사해야"

"특별시 추천이 후보 대학 확정 아냐"

박시형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의과대학 신설 대학을 직접 심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서충섭 기자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순천대학교의 부지 미확보 문제 등을 근거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각하되자 교육부가 직접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박시형 목포대 총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포대는 광주지법이 지난 2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나 "해당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법원은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추천이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의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아 교육부 장관은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장관이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교육부 장관의 법정 권한으로 특별시장 추천으로 심사와 결정이 구속되거나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특별시 추천이 확정은 아니고, 최종 심사와 결정권은 교육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목포대는 교육부가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서도 순천대 의대 부지가 '기확보'가 아닌 '무상임대' 등으로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순천대 부지 확보 적법성 등 본안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도 즉시항고 등 본안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 심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고 교수평의회 등과 협의해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