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전남지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무죄 선고' 촉구
1인 시위·교육감협의회 탄원서 요청· 전국 교사 온라인 탄원 수합 등
- 조영석 기자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사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인솔교사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탄원 운동 등 '교사 행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이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현장의 교사들 역시 3년 가까이 고통과 자책 속에서 재판을 견디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체험학습 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1심은 구조 지연, 인솔 인력 부족,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을 외면한 채 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했다"며 "이런 판단이 굳어지면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되고, 결국 아이들의 배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항소심 재판 전날까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전교조 본부 및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해당 교사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구조 지연과 인솔 인력 부족, 교육당국의 지원 부재 등 복합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발생한 전남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 1심은 인솔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3시 2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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