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장애인시설서 부당해고·보조금 삭감…8월부터 운영 중단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 진도군의 한 5인 미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이 법원 판결과 보조금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6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지회가 운영하는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시설 내 직장 갈등을 겪었다.
A 씨는 2020년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신고했으며 인권센터는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유급휴가 부여 등을 권고했다. 이후 센터 측은 정직 징계를 거쳐 A 씨를 해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어려웠던 A 씨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가 이뤄지면서 진도군은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관련 금액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측은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비 부족과 압류 조치를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행정 처분 등이 진행됐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현재 시설 운영이 멈춰서면서 진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던 승합차도 두 달째 운행을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추심된 돈이 목적대로 센터 운영에 쓰이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해 하반기 운영 보조금을 감액했다. 진도군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뿐 센터의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올해 말까지 승용차를 동원해 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를 임시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시설을 어느 기관이 맡아 운영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sum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