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라이더 '부당거래' 국감 오른다
법사위 8일 광주 사무소장 등 증인 출석 요구
의혹 부인하다 감찰·수사 의뢰 이어지자 침묵
- 안재영 기자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거진 불법 외국인 라이더 '부당거래'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법무부 감찰 전 의혹을 부인했던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소속 직원이 수사 의뢰된 이후에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터라 국감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된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임은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했다.
임 소장의 신문 요지와 신청 이유는 '외국인 배달라이더' 관련이다. 같은 사유로 민간 배달플랫폼 대표도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1~5월 법무부의 집중 단속 기간 중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 씨는 정보를 준 업체 소속의 불법 외국인 라이더에 대해선 관련 신고를 받고도 적발하지 않는 등 '선택적 단속'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최초 의혹 제기 당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녹취가 뉴스1의 보도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됐다.
A 씨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에 나서지 않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는 뒤늦게 검거됐고 지난 8월 고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이 같은 비위가 감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A 씨는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며 출입국 당국은 A 씨에게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상납'한 전남광주 지역 배달대행 업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 지역 인권·노동 단체에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유착도 문제지만, 관계의 중심에 있는 정보가 사실상 불법 취업 외국인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거센 비판까지 나왔다.
한편 지난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에서 차용호 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jy87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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