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50원…전년比 4.8%↑

지역 여건·근로자 생활 안정 고려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30원(4.8%) 인상한 시간당 1만 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550원, 일급 9만 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 39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 약 1400명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조례로 생활임금을 제정·운영하는 7개 시군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243원이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각각 1만 2305원, 1만 3303원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