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351명 18억 '페이백' 해도 건보급여 24억…남는 장사
암환자 진료비 돌려주며 환자 유치…사무장병원 일당 검거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암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며 환자를 끌어모은 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한방병원 사무장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암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4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 351명에게 돌려준 돈은 모두 18억 8000만 원이다.
환자 1명에게 최대 4000만∼5000만 원을 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4억 원을 받아낸 추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의사 B 씨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병원 이사와 총무, 의사 등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했다.
경찰은 허위 입원에 가담한 환자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