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종합)

GGM "성실히 협조… 상생발전협정서 준수 및 투명 경영 지속"
노조 "반복된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 및 책임자 구속 촉구"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노동당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완성차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압수수색 했다.

1일 GGM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본사 2층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감독관들은 사내 PC에 저장된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제기된 GGM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선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GGM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훼손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는지, 특정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GGM이 노사상생을 내세우면서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노조 간부 징계, 쟁의행위 방해,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5년 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GGM 법인과 윤몽현 대표이사, 양동걸 상생안전실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26일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판정서에는 경영설명회에서의 노조 비방, 휴게공간 앞 피케팅 방해,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선전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캐스퍼 외 추가 차종 투입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실현 등을 촉구했다.

GGM은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사실관계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GGM은 "회사는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설립 취지대로 사회적 약속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상생협의회와 회사 현안을 논의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