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연쇄 성폭행·살인 이향열처럼…장윤기, 사형 선고될까

내일 1심 선고 앞두고 2009년 영암 이향열 사건 주목
처조카·의붓딸·동거녀 잇따라 살해…상고 포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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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가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009년 10월 15일 강간 등 살인과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향열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그해 5월 5일 영암의 집에서 16세 처조카를 성폭행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처조카의 고모부 자격으로 실종신고까지 했다. 가족에게 피해자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감추려 하기도 했다.

1주일 뒤인 5월 12일에는 집에서 19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같은 날 밤 동거녀를 차에 태워 이동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세 사람을 살해한 뒤에도 또 다른 미성년 처조카와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향열이 자신을 믿고 있던 가족과 친척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처조카 살해 후에는 실종신고와 문자메시지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2010년 3월 이향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향열은 상고를 포기했고, 사형은 그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범행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