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벌금 최대 5000만원"…화순군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 뉴스1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모습. ⓒ 뉴스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산림을 보호하고 가을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고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올해 봄·여름철 무허가 벌채 등 8건이 적발된 만큼 주요 입산 길목과 임산물 채취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가을철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 등 수실류, 산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쓰레기나 오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미화 산림과장은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와 산행을 위해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