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 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 시장 "지인 간 정상적 채무…법 위반 사실 없어"

서영학 여수시장이 1일 오전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서영학 전남광주 여수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영학 여수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정치자금 등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학 시장은 정상적인 채무로 법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시장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며 "펀드를 발행하면서 일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금 중 7000만 원과 이자 200여만 원은 선거 직후 상환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도 없고 법 위반 사실도 전혀 없다"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연이자 5%로 계산해 2년간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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