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사우나서 금품 훔치려 한 50대 남성 구속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의 열쇠를 훔쳐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의 목욕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훔친 뒤 락커 잠금장치를 풀고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곧바로 신고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현장에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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