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전남광주 확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으로 전면 확대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상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다음 달 1일부터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단체 차량의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광주 관내 5개 자치구에만 국한됐던 감면 혜택이 통합특별시 관할 27개 시·군·구 전역으로 넓어졌다.
이번 조례는 행정 통합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정책 기조와 전국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조정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율 5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3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형차 이용자는 2026년까지 600원을 부담하고 2027년부터는 840원을 내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 1150원에서 2027년 1610원으로, 대형차는 2026년 1450원에서 2027년 2030원으로 각각 통행료 부담이 바뀐다.
감면 신청 창구는 권역별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뿐만 아니라 무안청사와 순천 동부청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서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과장은 "행정 통합의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감면 범위를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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