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어머니 살해 60대 아들…항소심도 징역 6년
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했지만 기각
법원 "원심 형량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어"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광주 지역의 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가 몰던 1톤 트럭 적재함에서는 숨진 어머니가 발견됐다.
A 씨는 2021년부터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간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간병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존속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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