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50대 군무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못해" 변명

인사 영향력 4급 군무원…강제추행 38차례 유죄
광주지법, 징역 5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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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부하 여군을 1년 5개월 동안 성추행한 전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군인 등 강간·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 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급 군무원인 A 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인 B 씨와 한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그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관이자 상급자였다.

A 씨는 2023년 1월 B 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서 차를 마시자"며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했다. 2024년 6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3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관사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은 했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에 그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와 녹음파일,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일상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조직은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여서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하기 쉽지 않다"며 "군대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