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재력가 행세 60대, 20대女와 성관계…알고보니 빈털털이
"일주일에 1번 성관계하면 5000만원 주겠다"
가짜 계좌 잔고까지 보여줘…징역 8개월 실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고액을 주겠다고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 씨(28·여)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5000만 원 외에도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라고 했다.
A 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B 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작한 14억 원이 넘는 계좌 잔고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곧바로 마사지업소를 그만두고 이튿날부터 A 씨를 만났다. A 씨는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며 약 6개월 동안 27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B 씨에게 260만 원만 지급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5000만 원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연인으로 발전한 B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 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A 씨가 26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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