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자해했다" 신고 50대…징역 30년 구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목을 막아주던 순간부터 일부 기억날 뿐, 왜 흉기를 들었고 왜 찔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작업 방식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 30년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