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서 교육청 배상 책임 인정
"요양 통해 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 급식실 직업암에 대한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남광주시 교육청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요양을 통해 학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 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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