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징역 4년6개월…피고인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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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은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전남광주 영암군 한 오리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이틀 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두고 다시 말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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