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심사' 공정성 논란에…순천대 "서부권 주장 사실과 달라"

"부지 소유권, 후보대학 추천 심사엔 요건 없어"
심사위원 자격·건립 계획 등 "전제부터 잘못"

순천대학교 전경.(순천대 제공)2024.8.8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된 순천대학교가 '심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립 순천대학교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주장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 온 것은 대학 간, 지역 간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침묵이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학 총장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더 이상 침묵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소유권'에 대해 "요건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순천대는 "전남연구원이 사전에 공개한 심사표의 항목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이라며 "소유권을 확보하라거나 국유지여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는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교지가 설립주체의 소유일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대학 추천 심사는 설립 인가 심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순천대가 제출 서류에 기재한 '부지 확보'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천대는 "심사에서 설명한 부지 확보는 앞서 순천시·순천시의회와 맺은 협약과 확약에 근거한 것으로 '확보 계획의 확실성'을 말한 것"이라며 "대표 지번 한 필지의 면적만 떼어내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자격 논란과 건립 계획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학은 "부지 평가에서 앞선 쪽은 오히려 목포대로 심사 위원들이 부지 확보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대학은 부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감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이 수립한 교육병원 건립 일정은 모두 72개월"이라며 "제출된 적도 없는 숫자를 만들어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검증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사 발언이 외부에 공개된 것을 두고는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대는 "비공개 심사 발언 내용이 발췌되어 공개된 점에 대해 취득과 공개 경위,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소모적 대립을 멈추고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함께 지켜 나가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대가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인 '교원확보 계획'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실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심사항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위원별 세부 채점 사유, 기초·임상의학교원 확보 증빙자료, 근무 희망자 48명의 실제 임용 가능성 검토 자료, 대학병원 개원 전 임상의학교원 활용에 대한 법률·인사 검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2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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