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퇴사 반복 실업급여 받고 가족 명의 동원 부정수급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 7명 적발
3년 간 부정수급액 6000만 원에 달해
- 조수민 기자
(목포=뉴스1) 조수민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가족 명의로 실업급여를 타낸 7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악용해 형식상 퇴사 및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남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명의 전환 수법이 동원됐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가족 등 타인을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가입시켜 근무 사실을 은폐했다. 이후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타인 명의를 정리하고 다시 본인 명의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범행을 지속한 기간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낸 실업급여는 60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관계자들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지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쳐 총 1억 5000여만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관련자 7명과 법인 사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다수가 공모한 장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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