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운영위, '교섭단체 조례안' 부결…혁신당 '유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전경.(전남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추진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서구의회는 14일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보당 고기담·기춘희 의원, 조국혁신당 유주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다.

재적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표에 그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내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과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표의원을 두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운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을 넘어 정당과 의원 간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소수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의회가 더 깊은 소통과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충분한 시간과 회의를 거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시당은 "교섭단체는 서로 다른 시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협의 구조이자 다수당의 배려가 아닌 동등한 대표권"이라며 "새 의회가 출범해 운영 원칙을 세우는 지금이 오히려 협의 규칙을 마련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측도 교섭단체 제도가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정당 간 원활한 정책 조율과 사전 협의를 이뤄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번 부결 결과에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서구의회 전체 14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석, 진보당 3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비교섭단체 의석은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

한편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중 교섭단체가 있는 곳은 남구와 북구의회다. 남구·북구 의회는 10대 의회 개원 전부터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있었고 6월 지방선거로 요건을 갖춰 구성이 가능해졌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