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기밀 흘리고 父 증거은닉 도운 경찰 2명 첫 재판
리얼돌·케이블타이 은닉 방조, 수사정보 누설 혐의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내용을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누설하고 핵심 증거 은닉을 도운 경찰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은 14일 오후 3시 법정 102호에서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A 경감(57)과 B 경사(41)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A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당시 장 씨 아버지이자 경찰 간부인 C 씨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차량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증거 인멸과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훼손된 리얼돌 2개와 차량 내 대형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C 씨가 이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B 경사는 피의자의 범행 인정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 압수된 공기계 휴대전화 반환 시기와 별건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진행상황을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지난 2024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3월 24일까지 C 씨와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자 고교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사건 발생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일부 경찰관 등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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