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경찰 남녀의 7년 악연…"한순간에 쓰레기" 진흙탕 고소전 결말은?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경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A 씨와 동료 경찰관 B 씨는 2018년 말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9년 초까지 연인처럼 지냈으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B 씨에게 "내가 신고하면 쓰레기 되는 건 한순간이다", "직원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차례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A 씨와 B 씨는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B 씨 부부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협찬 물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신고했다. 감찰 결과 B 씨 부부에게서는 겸직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7월에는 B 씨의 배우자인 경찰관 C 씨가 A 씨와 경찰청사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A 씨는 C 씨에게 "한 번만 더 시비를 걸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어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까지 받게 됐다.

B 씨 부부는 과거 폭행과 협박 등을 문제 삼아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나도 준강간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 "끝까지 제복을 걸고 싸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을 단순한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는 서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며 A 씨의 발언이 합의 조건을 조율하던 중 남편을 향한 상대 측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어·경고 차원이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 역시 일부 표현만 떼어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전체 대화에는 A 씨가 "서로 더는 고발하지 말고 분쟁을 끝내자"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고, 양측이 존댓말로 각자의 입장을 주고받은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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