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에너지산업 지원 시설 조례' 상임위 심사 보류

AI 영재학교 설립 위한 GIST 출연 동의안, 진통 끝에 가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너지산업 지원 시설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례안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옛 광주시의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신규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익금과 정산 관리 등 조문이 미비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결국 '심사 보류' 판단이 내려졌다.

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 3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 981㎡ 규모로 전남광주 남구 도시첨단국가산단에 건립 중이다.

센터는 완공 후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지원 등 에너지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 기업 자립과 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시는 통합 조례를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원 시설 범위 확대·기업 지원·지역 에너지 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해당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세부적인 조문 미비를 잇따라 지적했다.

의원들은 시설 사용 허가 권한이 통합특별시장과 동등하게 관리 위탁자에게 부여되는 등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존 조례가 명확히 부여했던 수익금·지원금·정산 관리 등 조문이 통째로 누락된 점 등을 짚었다.

기존 조례는 관리수탁자가 사업계획안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정산보고서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도 "조례 마련에 있어 미비점을 인정한다.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원금과 수익금 관리, 수탁기관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며 심사 보류 처리했다.

AI 관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AI 영재학교는 국비 등 총 665억 원을 투입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특화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통합특별시의 추경안에는 AI 영재학교 설립 관련 14억 6000만 원이 포함됐다.

해당 동의안도 소관 의원들로부터 의회와의 소통 부족, 구체적 내용 미비 등 질타를 받았으나 의원들이 '지역 관련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원안 가결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