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적금 1000만 원 날릴 뻔…ATM 안내문이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넬 뻔한 현금 1000만 원. 20대 남성이 경찰의 예방 안내문을 보고 범죄를 의심해 문흥지구대를 찾으면서 피해를 막았다.(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넬 뻔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예방 안내문을 보고 위기를 넘겼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 20일 검찰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A 씨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해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서울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돈을 찾으러 은행을 방문한 A 씨는 ATM 주변에 붙어 있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A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현금 1000만 원을 소지한 채 인근 문흥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제어 앱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안내했다.

해당 돈은 A 씨가 군 복무 중 적금으로 모은 1000만 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