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23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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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앞선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기아자동차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편취금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