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시행…1만명 선착순
3년 40억 투입…사고·질병 중복 보상 가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정됐다.
9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은 앞으로 3년간 총 4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개의 보험으로 구성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각각 지원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광주·전남지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광주지역과 전남지역 각각 5000명씩 총 1만 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에 사업장을 둔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시 300만 원, 업무상 상해 발생 시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40만 원의 위로금, 출산 시 1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사고당 최대 3000만 원, 대물 피해는 최대 1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전남광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보험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각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사고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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