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정 국제 테러조직에 자금 공급' 30대 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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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유엔이 지정한 국제 테러조직에 범죄 자금을 공급해 체포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 씨(30)에게 징역 2년과 자금 60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수차례에 걸쳐 테러단체에 660만 원 상당의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엔 해당 조직으로부터 59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KTJ는 유엔이 지정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테러조직이 입금한 돈으로 국내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해 수출 방식으로 테러단체에 인도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2023년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KTJ 조직원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여러 전자지갑을 통해 테러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앞선 재판에서 "단순히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일 뿐이다. 차량도 누가 구매했는지 모른다. 주문대로만 수출했다"며 불법체류 등을 인정하면서도 테러조직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체류할 의무가 있음에도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물며 테러단체에 자금과 재산을 제공·보관하고, 불법 취업 활동과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테러단체에 자금과 재산을 제공·보관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국제 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