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구의회 진보당,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서구의회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서구의회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된다.

이은주 진보당 서구의원은 제343회 정례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원내 정당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보당 고기담·기춘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유주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 의원이 제시해 온 의정 과제이자 진보당의 제1호 대표 조례안이다. 소통과 타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은주 의원은 "교섭단체 제도는 특정 정당의 권한을 키우는 장치가 아니라 소수의견 배제를 막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기반"이라며 "다양한 시각이 원활히 조율돼 서구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343회 정례회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um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