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이진숙, 5·18 왜곡·혐오 조장…법으로 규율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황기선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5·18기념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제도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보다 해악이 크다"며 "역사 왜곡과 혐오를 공적으로 정당화해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혐오 선동을 비호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고 전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포럼을 공동 주최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달 27일에는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5·18 유공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