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무안청사→전남청사 변경…전남의 역사·정체성 계승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중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청사를 단순히 소재지인 '무안'으로 명명하는 것은 해당 청사가 지닌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전남청사'가 없는 것은 청사 명칭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현재 무안에 위치한 청사는 단순한 지역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사람들이 무안청사라 하면 무안군청인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남의 역사적 행정 중심이었던 공간에 '전남'이라는 명칭을 남기는 것은 통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느 한 지역 중심이 아닌 광주와 전남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양부남 의원 등이 제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 등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hancut01@news1.kr